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한달 전 꼭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급적용은 안되므로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달 전에 아래의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따라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2024년 기준 1인당 월 기초연금 최대금액인 334,810원을 수령하실 수 있지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즉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된다면 각각 신청하셔야 하며, 수령하는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한 계좌로 받으실 수도 있고 각각의 계좌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최대금액 수령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기준연금액 = 그 해의 월 최대 기초연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_기초연금 최대금액 수령 대상 1
기초연금 최대금액 수령 대상 2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액 또는 국민연금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2. 기초연금 신청방법

 2-1.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2-2.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2-3. 신청기간

⊙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4.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지급내용

 3-1. 지급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3-2. 지급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3-3.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마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등을 직접 파악한 후에 기초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므로, 제출 서류만 꼼꼼히 준비하시고 만 65세 한달 전 꼭 신청하세요!

 

※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