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2024년 2월 21일(수)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②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합니다.
<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365일=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즉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2. 지원금액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방식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방식을 이원화하였습니다.
3-1. 1차 사업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3-2. 2차 사업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합니다.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별도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자율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 1차 사업 : (2.21(수))홀수, (2.22(목))짝수, (2.23(금))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 2차 사업 : (3.4(월))홀수, (3.5(화))짝수, (3.6(수))홀수, (3.7(목)) 짝수, (3.8(금)~) 전체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전기요금 정부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꼭 신청 하시어, 사업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출처 : 2024년 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