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와 단속기준 지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사용, 불법주차, 주차방해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위반행위는 현행 법령에서 그 행위와 이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방해행위’의 단속기준 일부에서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불법주차와 주차방해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단속기준이 상이한 점도 논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자세한 단속기준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며, 이러한 지침들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위반 사례와 위반행위가 아닌 사례 몇 가지를 본 포스팅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례들은 2024년 2월 16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부당사용, 불법주차, 주차방해에 각각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① 부당사용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 등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

② 불법주차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③ 주차방해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기준(위반 사례)

다음은 주차방해와 불법주차의 ‘위반 사례‘들 입니다.

 2-1. 주차방해

① 물건 등 적재 : 과태료 50만원

주차방해 물건 등 적재_1 주차방해 물건 등 적재_2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면 침범 :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2면 침범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주차 :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주차

 2-2. 불법주차

① 불법주차 기본형 : 과태료 10만원

불법주차 기본형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면 침범 : 과태료 10만원

주차구역 1면 침범 1 주차구역 1면 침범 2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1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2

④ 구형 주차가능표지 사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 10만원

구형 주차가능표지 사용

 2-3. 이중주차의 고의성 관련

만약 일반주차구역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후에 타인에 의해 자기차량의 주차위치가 옮겨지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가로막는 이중주차의 상황이 발생하여 주차방해 또는 불법주차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와 관련한 이의신청 기간내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위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타인에 의해 주차위치가 옮겨졌다고 이의신청을 함으로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위반행위가 아닌 사례

다음의 사례들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위반행위가 아닌 사례‘들 입니다.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측면에 주차

주차구역 측면에 주차 1 주차구역 측면에 주차 2

② 간격을 둔 이중주차 : ‘간격’은 차량 한 대가 진출입 할 수 있을 정도

간격을 둔 이중주차 1 간격을 둔 이중주차 2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뒤에 이중주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에 문제되지 않음

주차구역 뒤에 이중주차

④ 라바콘 등 설치 : 주차방해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차구역 밖으로 설치토록 계도

라바콘 등 설치

⑤ ‘주차선 중심선’의 1/2 이내 침범 :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이어져서 설치된 경우, ‘주차선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한 경우에만 법적으로 주차구역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선 중심선’의 반 이내를 침범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주차선 중심선의 반 이내 침범

 

※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2019. 1. 14)], [주차방해행위(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지침(2019. 5.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19.8.26 장애인권익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