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및 유의사항 5가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 누수 일러스트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유익한 보험입니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손해 예시

  •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피해차량 수리비
  •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처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 휴대폰 수리비
  • 피보험자가 키우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 치료비
  •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 아랫집 수리비

※ 일부 보상(대물 등)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예 :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유의사항

 3-1. 중복 가입하더라고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합니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합니다.

 3-2.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하여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 보험사고 예시 유의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 방화, 다른 사람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 등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장에서 제외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 지진으로 거주주택의 창문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다만, 과실비율 산정을 통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액 결정 가능)
피보험자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 친구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노트북을 파손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용하는 물건의 원래 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실제 보험금의 지급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 그러나 동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3-4.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사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3-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들어가 ‘보험·증권 → 내 보험 다보여’를 클릭하여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바로가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_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가입한 보험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자료 인용 출처 :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마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익한 보험이므로, 현재 가입된 보험을 확인하시어 잘 활용한다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