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보험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4가지

간병인보험(간병비보험) 또는 치매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간병인 서비스 또는 간병비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간병인보험과 치매보험은 꼭 같다라고 할 수 없기에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꼭 약관을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는 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치매보험 간병인보험 관련 간병 일러스트

 

1. 간병인보험과 치매보험은 다른 보험인가?

간병인보험과 치매보험은 언듯보면 같은 듯하지만, 보험의 약관에 따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보험의 경우에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따른 간병인 사용과 치매로 인한 간병인 사용을 모두 보장하기도 하지만 어느 한 부분만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치매로 인한 간병인 사용만을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여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간병을 보장받는 보험이며,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로 보장유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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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가입방법은?

간병인·치매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특약이나 주보험 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특약 형태로 되어있으므로 해당 보험의 특약에 필요한 보장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따른 간병인 사용의 경우에는 요양병원 이용이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서 보장금액이 달라지기도 하며, 치매로 인한 간병인 사용에는 치매의 경·중증 여부에 따라서 보장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3.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3-1.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 선택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하여야합니다.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 기준(예)>

· 중증치매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
· 경증치매 :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CDR척도 1~2점

* 장기요양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측정하며, 정도에 따라 1,2,3,4,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이 가장 정도가 심함.
**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함.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되며,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3-2.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3-3.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변경)시
구비서류
·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또는 변경신청서(회사양식) 및 신분증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대리청구인
범위
·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대리청구인의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 청구서(회사양식) 및 신분증
· 사고증명서
·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수익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등

 3-4. 목돈마련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노년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필요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간혹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성보험이므로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 자료 인용 출처 :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마치며…

우리나라도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점점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노년기의 간병수요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년기의 간병 목적으로 간병인·치매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보장유무, 보장범위, 보장금액 등을 꼭 확인한 후에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