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2금융권 이자캐시백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제2금융권 이자캐시백)을 2024년 3월 18일부터 신청접수 받고, 3월 29일부터 이자환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3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사이트_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화면

 

1.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2. 이자환급

① 지원내용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
: 단,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음

②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 구간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 1억원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억원 × 1.5%)

※ 예 :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1%p(=6%-5%)]로 산정

 

3.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3-1.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신청자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청서 제출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신청서 외()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① 신분증 ① 신분증
② 중소기업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가 실시됩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 5부제 실시 일정 (해당번호 : 출생연도 끝자리)

일자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해당
번호
3 / 8 4 / 9 5 / 0 1 / 6 2 / 7 모두 가능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신청 및 환급 일정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환급 일정>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024.3.18()~3.25() 3.26(화)~3.28(목) 3.29(금)~4.5(금)
2분기 2024.4.1()~6.24()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2024.7.1()~9.24() 9.25(수)~9.27(금) 9.30(월)~10.8(화)
4분기 2024.10.1()~12.31() 2025.1.2(목)~1.6(월) 2025.1.7(화)~1.14(화)

 

마치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제2금융권 이자캐시백 신청을 꼭 확인하시고 이자환급을 받으시어, 이자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 출처 : 2024년 3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