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확인하세요!

(주)하츠 전기레인지에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하츠가 3월 14일(목)부터 ‘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밝혔는데, 이는 경기도소방학교가 국표원에 제공한 (주)하츠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리콜 대상은 2018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조한 (주)하츠 전기레인지(모델명: IH-362DTL, 45,495대)로 인덕션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거나, 제품 전원이 꺼진 후 단시간 내에 다시 켜게 되면 인덕션 제어 부품에 전압 과부하가 걸리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주)하츠가 개선 부품*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인덕션 제어 PCB(인쇄회로기판)에 내장된 커패시터 사양을 변경하고, 전압 과부하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어 프로그램 적용

(주)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실시

 

1. 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대상

– 수입 및 판매자 : (주)하츠

– 모델명 : IH-362DTL

– 제조 기간 : 2018년 5월 ~ 2022년 1월

– 리콜 내용 : 인덕션 제어 PCB 교체

㈜하츠 자발적 리콜 대상 전기레인지 상면 ㈜하츠 자발적 리콜 대상 전기레인지 후면

 

2. 조치 계획

① 소비자 조치 방법

– 해당 제품 즉시 사용 중지

– (주)하츠 홈페이지(www.haatz.com)에서 리콜정보 확인 후 고객지원센터(1644-0806)에서 무상수리 등 조치 요청

② 사업자 홍보 방법

– 사업자 홈페이지 내 팝업 공지사항 게시

– 연락 가능한 소비자에 대해 문자 등을 통한 공지

 

3. 리콜 대상 확인 방법

– 모델명 및 제조기간 확인 방법

: 제품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모델명과 제조년월 확인

예시) 모델명 : IH-362DTL / ㅇ 제조년월일 : 2020.03.

㈜하츠 자발적 리콜 대상 전기레인지 모델명 제조년월 확인방법

※ 노후 등으로 표시사항 식별 불가 시, (주)하츠 고객센터(1644-0806)에 문의 확인

 

마치며…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주)하츠 고객지원센터(1644-0806) 또는 홈페이지(www.haatz.com)로 연락하여 신속히 안전조치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2024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