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에 따라서 1통당 600원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인감증명서를 자주 발급받는 분들의 인감증명서 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한시적 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를 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에,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구분 개정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사용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되었습니다.
※ (현행)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
→ (개정)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
3.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신분 확인 가능
또한 2024년 10월 2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2024년 10월 2일부터 본인 신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 현 행 | 개 정 |
발급 수수료 | 1통당 600원 |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 |
신분확인 방법 |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대한민국 여권 5.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6.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1.~6. (동일) 7.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2024년 10월 2일부터 시행) |
용도 구분 |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 |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 |
마치며…
한시적이기는 하나,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하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이용해서 수수료를 조금이나마 절약해 보세요.
※ 출처 : 2024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www.mois.go.kr) 보도자료